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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랭지밭 불법행위 단속으로 흙탕물 발생 최소화
    • 등록자명 : 송보라
    • 조회수 : 1,057
    • 등록일자 : 2020.09.02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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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랭지밭 불법개간?경작 합동점검 결과, 양구군 만대지구 7곳 등 15개 필지에서 불법행위 확인

     ◇ 행정처분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고랭지밭 관리강화 및 흙탕물 발생 개선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홍정섭)은 지난 6월말부터 8월까지 관계기관과 합동*하여 강원도내 고랭지밭 중에 불법개간 및 경작한 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산림청, 농진청,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원도 및 지자체(강릉·삼척·홍천·양구·인제·평창·정선)

     

     ○ 합동점검은 ‘19년에 구축 완료된 “고랭지밭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74개 필지를 확인하였으며,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개간·경작한 15곳, 지목 미변경 45곳 및 조치 완료된 14곳을 확인하였다.

     

         * 강원도 비점오염원관리지역 고랭지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감시 시스템

     

        ※ (점검대상) 양구 만대지구, 홍천 자운지구, 인제 가아지구, 평창 도암호유역, 정선 골지천, 강릉 대기지구

     

    □ 이번 합동점검은 강원도 산간의 고랭지밭(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서 무분별한 불법 개간·경작으로 인해 발생되는 흙탕물을 저감하고자 추진되었다.

     

     ○ 불법행위가 확인된 15개 필지는 개인소유 또는 임대한 경작지와 인접한 국?공유지(임야)를 무단 확장하여 경작한 불법개간 9곳과 밭뙈기* 안의 국·공유지를 인·허가 절차 없이 불법경작한 6곳 등이었다.

     

         * 뙈기 : 경계를 지어 놓은 논·밭의 구획 또는 단위

     

         ※ 만대 (7) > 가아 (2) > 도암호 (2) > 골지천 (2) > 자운 (1) > 대기 (1)

     

     ○ 아울러, 45개 필지는 소유기관이 직접경작 또는 대부를 통한 경작이 행해지는 밭이었으나, 지목이 임야인 필지로 용도에 맞게 ’밭‘으로 지목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 외 14개 필지는 과거 무단점유?경작 등 불법행위가 있었으나 올해 초까지 해당기관에 의한 원상복구 및 지목변경이 완료되었다.

     

    □ 원주청은 합동점검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 행정처분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후속 조치를 요청하였다.

     

     ○ 지난 8월 13일 관계기관 회의에서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조치?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농촌진흥청·산림청 등 담당자들은 소유부지 경계측량, 펜스설치, 변상금 부과 및 산림복구 등 국유재산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불법행위 근절에 애로가 많다고 건의하였다.

     

     ○ 또한, 불법행위가 적발된 필지는 관련법령에 따라 경작자에게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빠른 시일내에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 홍정섭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이번에 합동점검을 통해 고랭지밭 불법행위를 근절할 뿐 아니라, 휴경권고 및 식생벨트 조성 등 다양한 고랭지밭 관리정책을 추진하고, 계단밭을 확대 적용하여 흙탕물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 아울러, “강원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관계기관뿐 아니라 경작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농업-관광-친환경‘이 어우러지는 체계적인 고랭지밭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국?공유 임야 불법 사용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 1부.

         2. 강원지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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