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법령위반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 2개소 행정처분 조치
    • 등록자명 : 송보라
    • 조회수 : 1,275
    • 등록일자 : 2020.07.09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 ◇ 관내 환경영향평가업 22개소 중 10개소 점검, 위반업체 2개소 조치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홍정섭)은 관내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 10개소에 대해 상반기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법령을 위반한 2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점검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업체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적정 보유,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자격기준 신설 이후 교육·훈련 이수, 환경영향평가 시 현지조사 및 평가서 부실작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

    ○ 점검 결과, 환경영향평가업체 10개소 중 2개소가 측정대행업체 계약 변경등록 기한(60일) 미준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미이수로「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원주지방환경청 김기용 환경평가과장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 작성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한강상류 물관리 상생방안 논의한다
    다음글
    원주환경청,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실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