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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위반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 2개소 행정처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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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송보라
- 조회수 : 1,275
- 등록일자 : 2020.07.09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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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환경영향평가업 22개소 중 10개소 점검, 위반업체 2개소 조치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홍정섭)은 관내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 10개소에 대해 상반기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법령을 위반한 2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점검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업체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적정 보유,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자격기준 신설 이후 교육·훈련 이수, 환경영향평가 시 현지조사 및 평가서 부실작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
○ 점검 결과, 환경영향평가업체 10개소 중 2개소가 측정대행업체 계약 변경등록 기한(60일) 미준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미이수로「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원주지방환경청 김기용 환경평가과장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 작성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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