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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과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기술인력 교육과정 운영 안내(종업원 30명 미만 사업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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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성미영
- 조회수 : 9,565
- 등록일자 : 2018.12.18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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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수 30명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경우 기술인력 인정 요건이 관련 학력이나 자격증 대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실시하는 교육 수료시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2018.10.26.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이에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교육 신청을 2019.1.1 ~ 2019.1.31.까지 받고 있으니,
희망업체에서는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내 교육을 신청하기 못 할 경우에는 2019년도 기술인력 교육과정 수료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간 중에 신청바랍니다.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2019.1.1. ~ 2019.1.31.
(접수방법)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http://edunics.me.go.kr)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