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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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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2018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면제사업장 안내
    • 등록자명 : 이현희
    • 조회수 : 9,535
    • 등록일자 : 2018.04.16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 1. 화학물질 배출량 면제신고 대상 및 제출서류
      - '17년도 아래 ①~⑤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면제대상임


    ① 대기 및 수질 배출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② 조사대상 40개 업종 미해당 
      - 원주지방환경청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화학물질관리과 - (공지)2018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안내
         - (첨부파일)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업종 확인

    ③ 조사대상 415종 물질 미사용 
      - 원주지방환경청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화학물질관리과 - (공지)2018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안내
        - (첨부파일)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화학물질 확인 

    ④ 함유율이 조사기준 미만

    ⑤ 취급량이 조사기준 미만
      - Ⅰ그룹 : 1톤/년 이상, Ⅱ그룹 : 10톤/년 이상
     

    2. 면제대상 업체에 해당되는 경우  

     o 면제신고서 제출기한 : 2017.4.30(월)까지
     o 면제신고서 제출방법 : (붙임2)의 전산상의 면제신고서 제출방법 참조
      - 보고시스템(https://icis.me.go.kr/prtr/tri/main.do)에 접속 - [조사대상 확인절차] 해당항목 작성 - [면제신고서] 작성 - 증빙파일추가 - 인쇄 - 면제신고서 제출 


    3. 면제 사유 증빙서류
    ① 대기 및 수질 배출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지자체에서 발생한 폐쇄.휴업 관련 서류
    ② 조사대상 40개 업종 미해당 : 업종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공장등록증 사본
    ③ 함유율이 조사기준 미만 : (붙임1) + MSDS
    ④ 취급량이 조사기준 미만 : (붙임1) + MSDS, 해당품목의 입출고 대장 등

    4.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주지방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033-760-6444, 6443, FAX. 033-765-1325)
    - TO21(시스템 에러관련 및 조사표 작성관련, ☎ 02-6005-1231)


    붙임 1. 전산상의 면제 신고서 제출 방법 1부.
           2.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면제사업장 함유율 및 취급량 조사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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