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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면제사업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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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현희
- 조회수 : 9,535
- 등록일자 : 2018.04.16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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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물질 배출량 면제신고 대상 및 제출서류
- '17년도 아래 ①~⑤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면제대상임① 대기 및 수질 배출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② 조사대상 40개 업종 미해당
- 원주지방환경청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화학물질관리과 - (공지)2018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안내
- (첨부파일)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업종 확인③ 조사대상 415종 물질 미사용
- 원주지방환경청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화학물질관리과 - (공지)2018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안내
- (첨부파일)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화학물질 확인④ 함유율이 조사기준 미만
⑤ 취급량이 조사기준 미만
- Ⅰ그룹 : 1톤/년 이상, Ⅱ그룹 : 10톤/년 이상
2. 면제대상 업체에 해당되는 경우
o 면제신고서 제출기한 : 2017.4.30(월)까지
o 면제신고서 제출방법 : (붙임2)의 전산상의 면제신고서 제출방법 참조
- 보고시스템(https://icis.me.go.kr/prtr/tri/main.do)에 접속 - [조사대상 확인절차] 해당항목 작성 - [면제신고서] 작성 - 증빙파일추가 - 인쇄 - 면제신고서 제출
3. 면제 사유 증빙서류
① 대기 및 수질 배출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지자체에서 발생한 폐쇄.휴업 관련 서류
② 조사대상 40개 업종 미해당 : 업종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공장등록증 사본
③ 함유율이 조사기준 미만 : (붙임1) + MSDS
④ 취급량이 조사기준 미만 : (붙임1) + MSDS, 해당품목의 입출고 대장 등4.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주지방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033-760-6444, 6443, FAX. 033-765-1325)
- TO21(시스템 에러관련 및 조사표 작성관련, ☎ 02-6005-1231)
붙임 1. 전산상의 면제 신고서 제출 방법 1부.
2.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면제사업장 함유율 및 취급량 조사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