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화학물질관리과
화학물질관리과
- 살생물제관리법 및 화평법 제·개정 관련 설명회 안내
-
- 등록자명 : 이재오
- 조회수 : 8,587
- 등록일자 : 2018.03.30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8.2.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8.3.20. 공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개정법률의 주요내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산업계 및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붙임과 같이 지방 설명회(부산, 광주)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단체에서는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설명회 개최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