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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과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및 표시규정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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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재오
- 조회수 : 8,110
- 등록일자 : 2018.03.15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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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및 표시규정 관련 안내]
○ 대상 : '15.1.1 이후 제조·수입된 어린이제품
○ 내용 :「환경보건법」제24조에 따라 장난감, 문구용품 등 어린이용품 제조·수입·판매자는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및 표시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련 리플렛 및 Q&A자룔르 첨부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어린이용품 안전콜센터(1670-5280),
원주지방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담당자(033-760-644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관련 Q&A 1부.
2.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안내 리플렛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