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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과
-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및 시약 판매 관련 권역별 설명회 개최(`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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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정승민
- 조회수 : 7,200
- 등록일자 : 2018.02.01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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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으로 2017년 12월 28일부터는 유해화학물질을 통신판매시 본인인증,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시 안전기준 고지 및 시약판매업 신고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붙임과 같이 권역별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오니,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및 장소>회차
일자
지역
설명회 장소
위치
비고
1
‘18.2.9.
(금)
경기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
고잔역
-도보10분
2
‘18.2.12.
(월)
서울권
종로구민회관 2층 대강당
서울시 종로구 지봉로5길 7-5
동묘앞역
-도보5분
3
‘18.2.20.(화)
충청권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대강당(식장산홀)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
중구청역
-도보5분
4
‘18.2.21.(수)
호남권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430
광주버스터미널
-버스20분
5
‘18.2.22.
(목)
부산권
부산디자인센터 이벤트홀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457
센텀시티역-도보10분
6
‘18.2.26.(월)
대구권
대구테크노파크 신기술산업지원센터
2층 대강당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6-17
계명대역
-버스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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