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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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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및 시약 판매 관련 권역별 설명회 개최(`18.2.9.~)
    • 등록자명 : 정승민
    • 조회수 : 7,200
    • 등록일자 : 2018.02.01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으로 20171228부터는 유해화학물질을 통신판매시 본인인증,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시 안전기준 고지 및 시약판매업 신고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붙임과 같이 권역별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오니,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및 장소>

    회차

    일자

    지역

    설명회 장소

    위치

    비고

    1

    ‘18.2.9.

    (금)

    경기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

    고잔역

    -도보10분

    2

    ‘18.2.12.

    (월)

    서울권

    종로구민회관 2층 대강당

    서울시 종로구 지봉로5길 7-5

    동묘앞역

    -도보5분

    3

    ‘18.2.20.(화)

    충청권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대강당(식장산홀)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

    중구청역

    -도보5분

    4

    ‘18.2.21.(수)

    호남권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430

    광주버스터미널

    -버스20분

    5

    ‘18.2.22.

    (목)

    부산권

    부산디자인센터 이벤트홀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457

    센텀시티역-도보10분

    6

    ‘18.2.26.(월)

    대구권

    대구테크노파크 신기술산업지원센터

    2층 대강당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6-17

    계명대역

    -버스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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