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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과
- 유해화학물질 통신·시약판매 안내문 및 교육자료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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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재오
- 조회수 : 13,966
- 등록일자 : 2017.12.26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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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통신판매하거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려는 경우
'17년 12월 28일부터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문과 관련 교육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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