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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과
- 유해법 및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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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재오
- 조회수 : 11,637
- 등록일자 : 2017.11.29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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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안내>
- 목적 : 그간 신고·허가 절차 없이 유통되었던 화학물질을 양성화하여, 화관법 실효성 제고 및 제도 조기정착 유도
- 기간 : '17.11.22~'18.5.21 (6개월)
- 대상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신고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고, 자진신고 시 붙임의 '자진신고서 서식'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