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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과
- 니코틴 함유(2%초과) 전자담배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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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조정환
- 조회수 : 32,382
- 등록일자 : 2016.02.19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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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 초과 함유한 혼합물을 전자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는 자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판매업)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허가 처리절차 】
1. 영업허가 신청서 제출[신청자 > 환경청]
☞ 제출서류 및 수수료(수입인지 3만원) 준비 후 등기 우편으로 제출
2. 신청서 접수 및 다른 법에 의한 입지가능 여부 검토[환경청, 지자체 등]
☞ 입지가능 여부 등 부적합 시 허가 신청 반려
3. (2번 적합시)장외영향평가, 취급시설 설치검사 등 보완요청[환경청 > 신청자]
☞ 장외영향평가 작성.제출(화학물질안전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보관 및 운반시설 대상) 설치검사 신청(한국환경공단)
4. 장외영향평가서 적합통보서 등 보완자료 제출[신청자 > 환경청]
5. 최종 허가 통보[환경청 > 신청자]
<영업허가 관련 문의처>
- 장외영향평가 작성,제출 : 화학물질안전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 042-605-7045,7052,7046,7044,7098,7068)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신청 : 한국환경공단
(강원도지역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 서부지역본부, 02-3153-0682,0683,0686.0692)
(충북5개시군 지역* : 한국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 043-939-2379~2381)
* 충북 5개시군 : 충주시,제천시,음성군,괴산군,단양군
- 영업허가 신청 :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 원주지방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033-760-6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