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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상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관리 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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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명 : 이재오
- 조회수 : 6,158
- 등록일자 : 2015.11.23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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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등록신청 자료를 대표자가 공동으로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등록 운영관리 절차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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