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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화학물질배출량조사 비대상신고서 작성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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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원호경
- 조회수 : 4,103
- 등록일자 : 2020.03.26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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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물질 배출량 비대상신고 대상 및 제출서류
- '19년도 아래 ①~⑤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비대상임
① 대기 및 폐수 배출 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② 조사대상 40개 업종 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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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업종 확인
③ 조사대상 415종 물질 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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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3.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화학물질 확인
④ 함유율이 조사기준 미만
⑤ 취급량이 조사기준 미만
- Ⅰ그룹 : 1톤/년 이상, Ⅱ그룹 : 10톤/년 이상
2. 비대상 업체에 해당되는 경우
o 비대상신고서 제출기한 : 2020.4.30(목)까지
o 비대신고서 제출방법 : (붙임 1)의 비대상신고서 작성방법 참조
- 화학물질배출량보고시스템 https://icis.me.go.kr/prtr/tri/main.do 에 접속 - [조사대상 확인절차] 해당항목 작성 - [비대상신고서] 작성 ? 비대상신고서 제출
3.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주지방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033-760-6443, 6444, 6449 FAX. 033-765-1325)
- TO21(시스템 에러관련 및 조사표 작성관련, ☎ 02-6005-1231)
붙임 1. 비대상신고서 작성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