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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폐기물매립장 사업계획 부적정처분 "이유없음"
    • 등록자명 : 윤정수
    • 조회수 : 1,603
    • 등록일자 : 2008.09.22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휴대폰 : 033-760-6436
  •  『지정폐기물매립장 사업계획 부적정처분』

                             “이유없음” 

          - 대법원, ‘08. 9. 11 “원고(사업자) 패소” 판결

           - 10년간의 행정소송 원주지방환경청 승소로 마무리

     

     □ 대법원은 ‘08. 9. 11(목) 원주지방환경청의『지정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 부적정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며 사업자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였다.

     ○ 동 판결은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00리 산 000번지 일원의 지정 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원주지방환경청의 부적정 통보와 관련하여 원고인 (주)000산업이 제기한 소송으로,

     ○ ‘07. 2. 8 춘천지방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 이후 ’08. 5. 22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에 이은 최종판결이다.

     ○ 이로써 10여년간 끌어 온 길고 긴 행정소송이 원주지방환경청의 승소로 마무리되었다.

    □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상수원 수질오염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 행정청의 환경정책 타당성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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