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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보호종“독미나리”편안한 휴식처를 찾다!
    • 등록자명 : 전은혜
    • 조회수 : 1,790
    • 등록일자 : 2007.05.15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휴대폰 : 033-760-6451
  •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신동원)은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일원에서 발견된 독미나리(멸종위기야생식물Ⅱ급) 자생지 보호를 위해 ''''07.5.14(월) 11시 토지소유주와 『지역 녹색협약』을 체결하고 모니터링 및 불법 포획 감시 등을 통해 국내유일의 자생지 보호를 추진한다.

    □ 동 자생지는 지난해「멸종위기 야생식물 전국분포조사(국립환경과학원)」시 발견되었으나, 자생지 일부가 도로 확·포장 공사구간에 포함되어 있어 시급한 보호대책 마련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원주지방환경청은 토지소유주·사업자·서식지외보전기관과 함께 자생지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고,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공사구간을 조정하는 한편, 4월부터 서식지외보전기관인 한국자생식물원과 함께 자생지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야생 동·식물을 그 서식지에서는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 원주지방환경청은 녹색협약에 따라 토지소유주를 「야생동·식물보호원」으로 위촉하고, 독미나리의 불법채취·훼손 행위에 대한 단속·계도 등을 통해 자생지 보호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토지소유주와 보호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멸종위기종 자생지 보호를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1. 독미나리 자생지 보호를 위한 지역 녹색협약서 1부.
          2. 독미나리 자생지 보호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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