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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영향평가협의사업장 “이식 보호식물 관리지침” 마련
    • 등록자명 : 김은희
    • 조회수 : 1,948
    • 등록일자 : 2007.01.17
    • 담당부서 : 환경평가과
    • 휴대폰 : 033-760-6465
  • □ 원주지방환경청은 최근 생태복원사업이 중요한 환경이슈로 제기됨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시행으로 불가피하게 이식하는 야생보호식물(멸종위기종, 희귀식물, 한국특산종 등)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원주지방환경청 관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중 보호식물을 이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곳은 라파즈한라시멘트와 양양양수발전소 등 2곳으로 서식환경이 맞지 않아 고사되거나 야생동물 및 산사태, 산나물 채취꾼 등에 의해 훼손되는 사례가 있었다.  
    □ 이처럼 이식한 보호식물의 사후관리가 어려웠던 이유는 종별 생육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이식지 선정과 생태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사업체가 이식하는 등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평가협의 시 보호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구체적인 사후관리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원주지방환경청이 이번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한 “이식 보호식물 관리지침”을 보면,
    ○ 평가협의단계에서 개발사업장에 대한 정밀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보호대상종의 목록을 명확히 제시하고, 현지 보존이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인 이식계획 및 모니터링 방법을 제시토록 하였으며,
      - 멸종위기 야생식물에 대한 보호가치별, 등급별 차등화 된 저감방안 기준 적용
      - 강원도 및 충청북도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식물 중 지역적 수준에서 서식지 분포가 제한적이거나 희귀성이 인정되는 식물은 멸종위기종에 준하여 관리
      - 개발이 불가피하여 자생지를 보존할 수 없거나 이식하여도 생육환경이 까다로워 고사할 가능성이 많은 식물은 멸종위기 식물원(국립공원에 조성예정 : 2006~2015년)이나 서식지외 보전기관(한국자생식물원 등 정부에서 지정)에 위탁 관리  
    ○ 이식한 후의 관리단계에서는 자생지 정밀조사를 포함한 기초자료 관리요령, 이식지 선정 및 관리요령, 보존, 증식을 위한 관리요령, 모니터링 실시요령 등 단계별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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