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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사일이 바빠도 붉은점모시나비는 우리가 지켜야죠!
    • 등록자명 : 한정호
    • 조회수 : 1,650
    • 등록일자 : 2006.05.19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휴대폰 : 033-760-6449
  • ◇ 6월 중순까지 붉은점모시나비 불법 포획행위에 대해 마을주민, 환경단체, 전문가와 합동으로 집중단속 실시
    ◇ 불법포획행위 적발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조치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 변주대)은 5.22일부터 6.11일까지 삼척시 ○○면 ○○리 일원에서 붉은점모시나비 불법 포획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이번에는 나비 서식지 마을주민과 환경단체, 곤충전문가와 함께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붉은점모시나비 포획행위 뿐 아니라 엉겅퀴,  기린초 등 나비의 먹이식물에 대한 불법훼손행위도 단속한다.
    ○ 또한, 산나물 채취나 행락객을 가장한 불법 포획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 포획행위 적발시에는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인 붉은점모시나비를 불법포획·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04년 5월 일본인 4명과 함께 붉은점모시나비를 불법포획한 손모씨가 적발되어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 한편, 원주지방환경청은 ‘05년부터 토지소유주와 붉은점모시나비 서식지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멸종위기종의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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