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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공장 설립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 등록자명 : 연경화
    • 조회수 : 2,811
    • 등록일자 : 2005.12.14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휴대폰 : 033-764-0983
  • “소규모 공장 설립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 원주지방환경청,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 업종별, 입지별 특성에 따라 중점검토항목 선정, 구비서류 최소화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 변주대)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과도한 구비서류로 인한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협의기간을 단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환경행정을 도모하고자 ‘소규모 공장 설립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최근 3년간 소규모 공장 설립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총 협의건수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 올해(’05.9.8) 일부 업종의 1만㎡ 미만 공장설립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소규모 공장 설립사업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건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간 환경부에서는「사전환경성검토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개정(‘04.12.2)하여 구비서류 간소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규모 공장 설립에 따른 협의절차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사업자 및 검토서 작성대행자의 이해부족으로 여전히 과도한 구비서류가 작성·제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협의기간의 장기화는 물론 사업자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 원주지방환경청이 마련한  ‘소규모 공장 설립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보면

     - 개발규모가 3만㎡ 미만인 소규모 공장 설립사업의 업종 및 입지적 특성에 따라 지형·지질, 동·식물, 대기질, 수질 등 총 8개 영향 예측항목 중 반드시 필요한 항목을 선별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불필요한 항목에 대한 검토는 생략토록 하였다.

     - 사업예정지가 나대지 및 초원으로 공사시 및 이용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A 공장 설립사업에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결과, 최대 5개 항목에 대한 현황조사 및 영향예측 과정이 생략되고 검토서 분량도 총 123쪽에서 48쪽으로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03.11월에도 ‘소하천정비사업 및 육상골재채취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표준’을 마련하여 환경부로부터 사전환경성검토제도 개선의 모범사례로 선정된 바 있으며,

     - 금번 ‘소규모 공장 설립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가이드라인’ 의 발간을 계기로 제도의 효율성과 대민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한 단계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소규모 공장 설립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원주지방환경청 홈페이지(www.wonju.me.go.kr>통합자료실>간행물원문)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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