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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 추진
    • 등록자명 : 정성광
    • 조회수 : 2,722
    • 등록일자 : 2001.10.30
    • 담당부서 : 기획과
    • 휴대폰 : 033-764-0981

  •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 추진
    . 관계기관 합동으로 11.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집중단속
    . 백두대간 등 생태우수지역에 대한 올무·덫 등 불법엽구 수거
    . 밀렵신고시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는 최근 겨울철새 도래와 농한기를 맞아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다시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1.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검·경, 시·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밀렵감시단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하였다

    □ 주요단속대상으로는 총기, 올무, 덫, 독극물 등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야생동물을 가공·판매·거래하는 행위 그리고 불법 박제품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 이번 단속대상에서 적발된 밀렵사범에 대하여는 사회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며. 특히 상습, 전문밀렵사범과 멸종위기동물 등 법정보호종을 밀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이 구형되도록 할 방침이다.

    □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은 또한 밀렵단속과 병행하여 백두대간 등 생태우수지역 및 관내 야산에 다량 설치되어 있는 올무, 덫, 뱀그물 등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시·군,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펼쳐 나감으로써 야생동물의 무차별한 희생을 막고, 건전한 서식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산양, 수달, 삵 등 멸종위기나 보호야생동물 밀렵신고 및 총기·실탄 휴대 배회자 등을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키로 하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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