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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 개선 법령 안내로 사업장의 부담 줄인다
    • 등록자명 : 신혜선
    • 조회수 : 411
    • 등록일자 : 2023.09.19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이율범)921일 목요일 강릉원주대 중강당에서 강원권 환경기술인 7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관리법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학물질 규제 개선 내용과화학물질관리법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리 준수사항,화학제품안전법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 등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올해 만료 예정인 기술인력 전문 교육과정유효기간 5년 연장(202312월에서 202812월로 연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 확대 등 사업장의 법령 이행 부담 감소를 담은 규제 개선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과 취급시설 관리, 도급변경신고, 안전교육 이수 등 주요 질의 사항에 대해 안내한다.

     

    화학제품안전법에서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 및 위반사례를 발표하여 화학물질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쉬운 설명으로 법령을 이해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줄이고자 한다.

     

    이율범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유해화학물질관리자와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화학물질 취급 관리에 관심을 가지며, 법령 이해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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