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 보도자료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실시
-
- 등록자명 : 최소영
- 조회수 : 630
- 등록일자 : 2022.12.29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김정환)은 내년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함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 주요 단속 내용은 야생동물 불법 포획,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하는 행위 등*이며 생태경관보전지역이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밀렵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 밀렵·밀거래 행위 유형 및 벌칙 참고
○ 야생동물 불법 포획 등으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벌하고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산림지역 등에 설치된 불법 포획 도구(올무, 창애, 덫 등)를 수거한다.
□ 또한, 원주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밀렵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 밀렵·밀거래 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대 500만원, 불법 포획 도구 수거한 경우에는 1개당 최대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 야생동물의 종류와 수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불법 포획 도구는 수량에 따라 지급(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 원주지방환경청 김정환 청장은 “야생동물 불법 포획, 유통 등 밀렵·밀거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참고 1. 밀렵·밀거래 위한 유형 및 벌칙 조항
2. 밀렵신고 포상제도 1부. 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