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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지방환경청, 연말연시 기간 불법 생활화학제품 소비주의 당부
    • 등록자명 : 최소영
    • 조회수 : 421
    • 등록일자 : 2022.12.26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김정환)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시행된 20191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시중에 유통된 불법 생활화학제품 105개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하였으며,

     

    이중 생활환경 및 국민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제조·판매 금지 회수 처분이 내려진 59개 제품에 대해서 연말연시를 맞아 온라인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처분제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선물 및 파티 등의 목적으로 많이 유통될 것으로 예상되는 (27%)’, 방향제(23%)판매 제품들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또한, 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된 39개 품목에 대해서는 12월 마지막 주부터 신년 1월 첫 주까지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결과 불법 생활화학제품으로 의심될 경우 해당제품에 대해 세부조사를 실시한 후 위법제품으로 판정되면 고발, 제조·수입금지, 유통차단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에서는 9조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표1]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39개 품목(붙임 참조)대하여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준수 등의 의무 규정을 시행하여 화학제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불법 생활화학제품 유통 근절을 위해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제품 구입 전·후에 불법 또는 부적합 생활화학제품이라고 의심되는 제품이 있을 경우 인터넷 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일반 소비자들이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또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활용하여 제품명 또는 신고번호 검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초록누리)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과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그리고 생활주변의 환경배출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

     

    김정환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소비자들의 피해 방지와 불법 생활화학제품 유통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유통 및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전문용어 설명 및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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