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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지방환경청, 연말연시 기간 불법 생활화학제품 소비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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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최소영
- 조회수 : 421
- 등록일자 : 2022.12.26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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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지방환경청(청장 김정환)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시행된 2019년 1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시중에 유통된 불법 생활화학제품 105개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하였으며,
○ 이중 생활환경 및 국민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제조·판매 금지 및 회수 처분이 내려진 59개 제품에 대해서 연말연시를 맞아 온라인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 처분제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선물 및 파티 등의 목적으로 많이 유통될 것으로 예상되는 ‘초(27%)’, ‘방향제(23%)’ 판매 제품들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 또한, 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된 39개 품목에 대해서는 12월 마지막 주부터 신년 1월 첫 주까지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 모니터링 결과 불법 생활화학제품으로 의심될 경우 해당제품에 대해 세부조사를 실시한 후 위법제품으로 판정되면 고발, 제조·수입금지, 유통차단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 환경부에서는 ‘법’ 제9조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별표1]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39개 품목(붙임 참조)에 대하여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준수 등의 의무 규정을 시행하여 화학제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불법 생활화학제품 유통 근절을 위해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제품 구입 전·후에 불법 또는 부적합 생활화학제품이라고 의심되는 제품이 있을 경우 인터넷 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일반 소비자들이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 또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활용하여 제품명 또는 신고번호 검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초록누리)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과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그리고 생활주변의 환경배출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
□ 김정환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소비자들의 피해 방지와 불법 생활화학제품 유통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유통 및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전문용어 설명 및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종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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