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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 야생생물 변경 현황 및 보관신고 등 행정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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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영재
- 조회수 : 6,249
- 등록일자 : 2018.01.19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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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17.12.29)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 등 행정절차를 안내해 드리니 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관신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 제5항
-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정하여질 당시에 신규지정(붉은어깨도요 등 25종)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표본)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18.12.28일까지 지방환경관서에 보관신고서 제출(붙임3 양식)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 등의 금지 : 법 제14조 제1항
- 붙임 2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총 267종)을 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죽은 것 포함)·훼손하거나 고사
시켜서는 아니됨- 학술연구 등 법 제14조 제1항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에 사전 허가를 득하여야 함
다. 인공증식증명서 발급 : 법 시행규칙 제15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인공증식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에 인공증식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함
붙임 1. 멸종위기 야생생물 변경현황 1부.
2.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체 리스트 1부.
3.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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