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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HA REACH FAQ 버전2.1 국문번역본
    • 등록자명 : 추미선
    • 조회수 : 4,404
    • 등록일자 : 2008.04.22
    • 담당부서 : 측정분석과
  • 지난 4월 9일 ECHA에서 발표한 REACH FAQs(버전 2.1) 국문 번역본 입니다.

    작년 12월 4일에 발표한 버전 2.0과 비교하여 개정된 부분은 파란색으로, 새로 추가된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으며, 주요 변경사항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사항>

    1)  2.1 : 등록지침서 섹션 번호 변경

    2)  3.2 : 등록지침서 섹션 번호 변경

    3)  4.1 : 등록지침서 섹션 번호 변경

    4)  4.2 : 등록지침서 섹션 번호 변경 

    5)  4.4  : 등록지침서 섹션 번호 변경 

    6)  4.5 : 유일대리인의 합산 관련 문장 삭제 및 등록지침서 섹션 번호 변경

    7)  5.3 : IUCLID 5 사전등록 플러그인 다운로드 가능 관련 문장 추가

    8)  6.3.2 : 수송분리중간체의 축소된 등록서류 제출 조건 관련 문장 추가

    9)  6.3.5 : REACH 하에서의 PPORD 신고 서류 제출 방법 등 문장 추가

    10)  6.4.1 : 신규물질 단어 앞에 "시장에 출시되는" 수식어 추가

    11)  6.6 : IULCID website at ECHA에서 "at ECHA" 단어 삭제

    12)  7.1 : 고분자 내 단량체 또는 다른 물질의 1톤 산정 방법 명확히 명시

    13)  7.5  : 단량체 및 고분자 지침서 섹션 번호 변경

    14)  9.4 : 문장 표현 일부 변경

    15)  12.1 : 문장 1개 삭제


    <추가사항>

    1)  2.4 : 부속서 IV에 등재된 물질로부터 변형된 물질은 동일한 EINECS 입력사항(same EINECS entry)에

                   의해   커버되는 경우에만 등록 면제됨을 명시

    2)  6.3.3 :  "자연에서 발생한 물질(a substance occurring in nature)"은 위험물질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자연에서 발생한 물질"의 정의(제3(39)조)에 언급된 공정에 해당될 경우에만 등록 면제됨을 명시

    3)  6.3.6 :  Directive 67/548/EEC에 따라 신고된 물질이 REACH 하에서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는 혜택은

                      오로지 신고자에게만 해당됨을 명시

    4)  6.3.7  :  EU 내에서 제조되지만 EU 역외로 100% 수출되는 물질도 등록해야 함을 명시

    5)  10.5 :  정보요건 지침서에 사용가능한 참고문헌을 게재할 예정임을 명시

    6)  12.4  :  SDS는 회원국 공용어로 제공됨을 명시

    7)  12.5 : 운송 중인 위험물질은 REACH 제외 물질임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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