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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자진신고기간 운영
    • 등록자명 : 김선혜
    • 조회수 : 2,967
    • 등록일자 : 2017.11.27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 휴대폰 : 033-760-6022
  • ◇ 화학물질 제조, 수입, 영업허가 등 행정절차 위반에 대한 처벌면제
    ◇ 자진신고기간 이후 위반사항 적발 시 엄격 처벌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미자)은 2017년 11월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6개월 동안 종전「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해법)」과 현행「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

     ○ 이번 자진신고는 사업자 스스로 법적 의무사항 등을 파악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와 법무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 그간 유해법 및 화관법을 위반한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영세 사업장으로, 종전 유해법에서 화관법으로 개정된 이후 법적 행정절차를 잘 인지하지 못하여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고, 위반사항에 대해 사후에 신고하려고 해도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 2014년도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종업원수 50인 미만의 소기업은 1만 7,395개로 전체 2만 2,661개의 76.8%를 차지한다.

    □ 자진신고 대상은 유해법 및 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변경신고)’이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7조에 의거, 올해까지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영업(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도 금년 내 영업(변경)허가를 이행 못 할 경우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 신고방법은 별도 자진신고 서식에 과거 제조·수입·영업 실적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후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유해화학물질 제조·수입·영업 허가에 대한 사항은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 된다.

    □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사항에 한하여 법 위반에 따른 벌칙·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며,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된다.

     ○ 단, 유해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이번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된다.

     ○ 아울러 원주지방환경청은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상 처분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 원주지방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김기용 과장은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15년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이 새로 시행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사업장이 관련 법규에 대해 잘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화학물질관리법 준수의식을 높이고, 향후 화학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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