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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지방환경청,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 등록자명 : 김선혜
    • 조회수 : 1,558
    • 등록일자 : 2017.11.27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 휴대폰 : 033-760-6022
  • ◇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지자체, 경찰 등과 합동단속반 운영
    ◇ 야생동물 먹이주기, 불법엽구 제거 등 안전한 겨울나기 지원도 실시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미자)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하는 겨울철을 맞아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겨울철 극성하고 있는 멧돼지, 노루 등 밀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사)야생생물관리협회 강원지부, 경찰,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단속지역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주요 철새도래지, 수렵장 등 밀렵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며, 야생생물 불법포획자 등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벌하고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는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포획한 야생동물을 먹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 밀렵·밀거래 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 이하, 불법엽구 수거 신고시에는 3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 야생동물의 종류와 수량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불법엽구는 수량에 따라 지급

    □ 또한, `17년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하는 강원 인제와 충북 충주, 제천, 단양 등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승인 받지 않은 야생동물 밀렵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활동을 병행한다.

     ○ 포획야생동물에 대한 확인표지(Tag) 부착여부를 중점확인하여 수렵불가 동물이 밀렵되지 않도록 단속하고, 수렵장지역 이탈행위도 점검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멸종위기종 등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각 산림지역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순찰하여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올무, 창애, 덫 등 불법엽구를 지속적으로 수거하고, 

     ○ 주요 철새도래지 등 폭설 등으로 먹이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군부대,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야생동물 먹이주기를 실시하여 야생동물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도울 예정이다.

    □ 원주지방환경청 남미란 자연환경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는 자연생태계에 균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하면서, “밀렵·밀거래 행위 발견 시 원주지방환경청, 시·군,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1.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1부.
              2. 질의응답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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