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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등록자명 : 김선혜
    • 조회수 : 2,040
    • 등록일자 : 2017.11.21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 휴대폰 : 033-760-6022
  • ◇ ‘17.11.1~ ‘18.2.28(4개월)간 해당 시·군에 자진신고 시 벌칙 면제 
    ◇ 신고기간 이후 관계기관 합동점검 통해 엄격한 법 집행 예정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미자)은 올해 11월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 간「지하수법」에 따른 적정조치 미이행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해 자진신고 제도가 운영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실시하는 자진신고는「지하수법」제16조의2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않거나 관측정 설치 및 수질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관리자와 지하수오염 발생에 대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에 해당한다.

     ○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은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토양을 오염시켜「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13년 1월 1일 이후 정화명령을 받은 주유소와「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매립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다.

    □ 신고방법은「지하수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관련서식(지하수의 수질 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또는 제2호)과 기타 증명서류를 해당 지자체(시·군)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 예를 들어「지하수법」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한 시설의 경우 지하수오염방지조치, 오염관측정 설치 및 수질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서식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 다만,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시설 관리자가 해당 사유에 대한 증명서류 및 조치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처분을 유예하며, 이 경우 완료일자는 1년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가 정한다.

    □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지하수법」상 해당 조항 위반에 대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되는 벌칙이 면제된다.

     ○ 또한, 현재 기소가 중지되었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 및 조치하는 경우에는 정상이 참작된다.

     ○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령 상 벌칙을 엄정히 적용할 예정이다.

    □ 원주지방환경청 장석 측정분석과장은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지하수오염관리에 대한 사업장 관리자의 인식을 높이고 나아가 토양오염 및 지하수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1. 자진신고 공고문 1부.  
           2. 질의응답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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