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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과
-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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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조정환
- 조회수 : 9,622
- 등록일자 : 2017.01.03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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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일부 개정(환경부고시 제2016-249호, 2016.12.28 시행)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기존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고시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고시 제·개정에 따른 수입, 영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등은 해당 페이지 상단의 "제정·개정이유", "연혁"등을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붙임 :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일부 개정 고시문(환경부고시제2016-249호, 201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