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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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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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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재오
- 조회수 : 11,608
- 등록일자 : 2017.08.01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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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영업등록이나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자는 ‘17.12.31.까지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직접 취급자에 대한 정의를 숙지하여 취급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이수(미이수시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안내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