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화학물질관리과
-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고시 개정(안) 알림
-
-
등록자명 : 이재오
- 조회수 : 5,222
- 등록일자 : 2016.09.02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
우리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16.4.7) 내용을 반영하고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1부. 끝.
-
- 첨부파일
-
-
-
- 이전글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 알림
- 다음글
-
2015 폐기물 처리 업체 교육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