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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원주환경청, 환경영향평가법령 위반 사례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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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신혜선
- 조회수 : 717
- 등록일자 : 2021.12.15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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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이창흠)은 소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길라잡이」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등의 위반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관련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 길라잡이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기준,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등 소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알아야 할 정보를 접이식 리플렛에 담아 제작하였다.
○ 리플렛은 사업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강원도 전역, 충청북도 5개 시·군) 개발사업 관련 부서를 통해 배포하고, 원주지방환경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원주지방환경청 황기협 환경평가과장은 “많은 사업자가 리플렛을 잘 이용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펑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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