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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체크리스트 제작·배포
    • 등록자명 : 신혜선
    • 조회수 : 654
    • 등록일자 : 2023.06.27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김정환)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협의내용 이행 상황을 쉽게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에 그 이행 상황을 기록하여 공사현장에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최근 관내 위반사례가 201820, 201917, 202016, 20`2121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원주지방환경청은 작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체크리스트배포에 이어 금년에는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도로건설 등 대규모 협의사업장을 대상으로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여 배포하게 되었다.

     

    이번 체크리스트는 사업자가 현장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리플릿 형태로 제작되었다.

     

    관내 개발사업 인·허가 기관(지자체 등),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등을 통해 3,400부를 배부할 계획이다.

     

    체크리스트는 원주청 누리집(www.me.go.kr/wonju)에서도 확인 가능

     

    리플릿은 먼저 환경보전을 위해 마련된 협의기준이 초과되었나요?’ 등과 같은 간단한 질문을 통해 사업자 스스로 협의내용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응답 결과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태로 구성되었다.

    또한,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등 주요 위반사례 및 법정보호종 서식지 훼손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20229월 신규(변경) 지정된 법정보호종과 주요 종별 사진·특징도 함께 수록했다.

     

    김정환 원주지방환경청장은 국토의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리플릿 배포로 많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의 사후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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