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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전문직 등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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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정준
- 조회수 : 1,988
- 등록일자 : 2022.01.07
- 담당부서 : 수질총량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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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관리위원회 제2022 - 1호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전문직 등 채용 공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에서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능력 있는 인재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한 강 수 계 관 리 위 원 회
1. 채용인원 및 계약기간 등
구분
전문직 ‘라’급
전산원
분야
상수원관리
전산 자료관리 및 사무보조
근무부서
원주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한강유역환경청 재정계획과
채용인원
1명
1명
계약기간
채용일 ~ 1년까지
※ 계약기간 연장 가능
채용일 ~ ‘23.2.6까지
※ 휴직근로자 휴직연장 시 계약기간 연장 가능
담당업무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수계관리기금 업무
- 사무국(근무부서) 사무분장에 따른 업무
- 맛냄새물질 관련 업무
- 상수원 비점오염 관리 업무 지원
- 전산 자료관리 및 사무보조 업무
2. 응시자격
○ 기본요건
- 국가공무원법(준용) 제33조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의 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20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후 바로 근무 가능한 자(임용유예 불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자격요건
구 분
응 시 자 격 기 준
전문직 ‘라’급
상수원
관리
○ 환경 분야 전공자(또는 자격증 소지) 및 관련 업무 경력자
- 석사(2년 이상), 학사(5년 이상)
- 기사(2년 이상), 산업기사(6년 이상)
-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해당 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 후 괄호 안의 기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자
전산원
전산 자료관리 및 사무보조
○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등 사무관리 자격증 소지자로서 전산 업무 가능자
※ 우대조건: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운전면허증 소지자
3.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수조건
구분
전문직 ‘라’급
전산원
기본급(`22년 기준)
2,336,900원/월
1,914,440원/월
※ 각종 수당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별도 지급
나.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다. 후생복지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라. 근무지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 (상수원관리, 전문직‘라’급)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
- (전산원)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229
※ 근무지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채용절차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과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선발 인원의 3배수 내외로 면접심사 대상자 선발
※ 응시자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서류심사 합격자가 1명일 경우 재공고
나. 2차 시험: 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적극성, 성실성 등 채점기준에 따라 심사위원 평가
- 면접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총점이 가장 높은 자를 선발
5. 채용일정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2. 1. 7.(금) ∼ 1. 13.(목)
나.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접수기간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 leejs1012@korea.kr
- 우 편 : (12902)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사무국 채용 담당자(031-790-2462)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2. 1. 18.(화)
- 한강수계관리위원회(www.hanriver.or.kr), 한강유역환경청(www.me.go.kr/hg), 원주지방환경청(www.me.go.kr/wonju)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라. 면접심사 일시·장소
- (전문직) ‘22.1.20(목) 14시, 원주지방환경청(강원 원주시 입춘로65)
- (전산원) ‘22.1.20(목) 14시, 한강유역환경청(경기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229)
※ 채용일정, 면접심사 일시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마. 최종 합격자 발표 : ’22. 1. 25.(화)
- 한강수계관리위원회(www.hanriver.or.kr), 한강유역환경청(www.me.go.kr/hg), 원주지방환경청(www.me.go.kr/wonju)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 최종 선발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해당 등으로 최종 탈락될 경우 재공고
바. 출근일자 : 개별통보 예정(`22.2월)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응시원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2)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3) 1부.
- 학위 증명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1부.
- 자격증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1부.
- 경력증명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1부.
나. 최종합격자 발표 후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접수된 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 반환 요구 시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 가능합니다.
다.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전일까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한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합니다.
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거나 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전화 : 031-790-24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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