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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대비물질 자체방제계획서 제출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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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류호일
- 조회수 : 3,721
- 등록일자 : 2006.08.23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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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비물질을 일정량 이상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여 자체방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니,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에서는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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