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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면도로 시내버스 소음피해 배상결정
    • 등록자명 : 정성광
    • 조회수 : 2,747
    • 등록일자 : 2002.05.30
    • 담당부서 : 기획과
    • 휴대폰 : 033-764-0981

  • o 주택가 이면도로를 통행하는 시내버스들의 소음·먼지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용화여객자동차(주)와 부산시, 부산지방경찰청에게 5,000만원의 배상과 버스차고지 이전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시내버스회사는 1,364만원을 배상하고, 부산시는 버스노선을 변경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세요.
    담당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강석 사무관(02-504-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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