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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등 신고보상범위 대폭 확대
    • 등록자명 : 박지하
    • 조회수 : 2,472
    • 등록일자 : 2005.02.21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휴대폰 : 033-764-0983
  •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등 신고보상범위 대폭 확대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으로 종전 포유류, 조류에서 양서·파충류, 어류, 식물 등 6개 분야 새로 추가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 송재용)은 야생동식물 불법 포획·채취 및 불법엽구를 이용한 밀렵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보호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범 국민적인 신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고보상범위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 종전에는「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포유류와 조류에 한해서만 신고보상금을 지급했으나,「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에 따라 양서·파충류, 어류, 곤충류, 무척추동물, 식물, 해조류 등 6개 분야가 보상금 지급대상에 새로 추가됐다.
      ※ 야생동식물별 보상금 지급범위
       - 포유류 : 멧돼지, 고라니, 수달, 산양 등 50~200만원
       - 조  류 : 소쩍새, 원앙, 말똥가리, 황새 등 30~50만원
       - 양서.파충류 : 계곡산개구리, 자라, 맹꽁이, 구렁이 등 5천원~20만원
       - 어  류 : 모래주사, 퉁사리 등 10~20만원
       - 곤충류 : 붉은점모시나비, 장수하늘소 등 10~20만원
       - 무척추동물 : 별혹산호, 나팔고등 등 10~20만원
       - 식  물 : 기생꽃, 한계령풀, 물부추, 풍란 등 10~20만원
       - 해조류 : 삼나무말 20만원
       * ‘04년도 보상금 지급실적 : 11명 2,400천원

    ■ 원주지방환경청은 야생동.식물 불법포획자 검거 등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자에게 ‘보상금지급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며, 야생동·식물 보호와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 신고기관 : 원주지방환경청, 시·도, 시·군, 경찰서 등
       - 신고방법 :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일반전화, FAX, 우편, 인터넷 등
       - 신고내용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밀렵.밀거래 행위를 했는지를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신고

    붙임 : 야생동·식물별 보상금지급 기준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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