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 전체
- 원주지방환경청,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대상 설명회 개최
-
- 등록자명 : 홍지수
- 조회수 : 1,936
- 등록일자 : 2018.05.17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 휴대폰 : 033-760-6022
-
◇ 강원·충북지역 수집·운반업체 22개소, 재활용업체 11개소 대상
◇ 관련법령 개정사항 및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등 안내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미자)은 오는 5월 18일 원주지방환경청 1층 대강당에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 참석 대상은 지정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체 22개소, 재활용업체 11개소이며,
○ 이번 설명회는 담당자들에게 지정폐기물 적정 처리기준 및 관련법령 주요 개정사항의 안내를 통해
지정폐기물 관리의식을 제고하고 관련 업체들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 한편, 원주지방환경청이 ‘17년에 지정 및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도·점검 결과에서는
방치폐기물처리이행 보증보험 갱신 관련 위반 7건, 보관기준 위반 2건, 전자인계서 관련 위반 2건, 폐기물 처리기준 등
기타 위반 3건으로 총 14건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지정·의료폐기물 적정관리 유도를 위해 올해 관내 지정폐기물 배출업체 대상 설명회(3.29, 3.30) 및
의료폐기물 관련업체 대상 설명회(4.30)를 개최한 바 있다.
□ 원주지방환경청 김소연 주무관은 “지정폐기물 관련업체 설명회가
지정폐기물 적정관리와 관내 환경관리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