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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처리장 수질측정 자동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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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조준행
- 조회수 : 2,217
- 등록일자 : 2008.01.30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휴대폰 : 033-760-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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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폐수 공공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에 부유물질(SS),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등을 자동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가 의무적으로 부착된다.
□ 원주지방환경청(청장)은 “하·폐수처리시설 및 1종 내지 3종 규모의 폐수배출시설에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를 24시간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TMS)가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된다.”고 밝혔다.
○ 수질 TMS는 부유물질(SS),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등을 자동측정하는 기기로 항목별 자동측정장비 및 부대장비(전산전력계, 유량계 등)를 말하며,
○ 수질 TMS가 설치되면 사업자는 방류수의 수질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어 공정개선 및 운전조건 개선 등을 위한 자료로 상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1일 10만톤이상의 하수처리시설과 1일 1만톤 이상인 폐수처리시설은 5월 19일까지, 1만톤 이상 10만톤 미만인 하수처리시설과 방류량 7백톤 이상 처리용량 1만톤 미만인 폐수처리시설은 11월 19일까지 수질 TMS를 설치하여야 하며,
○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폐수배출량에 따라 1종 내지 3종 사업장은 금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수질 TMS를 부착하여야 한다.
구 분계1종2종3종부착기한'08.9.30'09.9.30'10.9.30시설수76161842
○ 다만, 이 기간내 수질 TMS를 설치하지 않게 되면 사업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현재, 홍천 및 음성 대소의 하수처리시설, 맹동 폐수처리시설은 수질 TMS를 부착하여 시험운행중이나, 춘천 및 원주 하수처리시설(금년 5월까지), 강릉 및 충주 등 9개 하수처리시설(금년 11월 19일)은 계약 또는 설치 중에 있어 부착을 위해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수질 TMS가 설치되면 방류수 수질이 24시간 실측되어 사업자의 수질측정 부담 경감 및 측정치의 신뢰도가 크게 향상됨은 물론, 한강 상류 및 동해안 유역 하천의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 하·폐수처리시설 등 수질 TMS 설치 추진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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