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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과 혹한으로 부족한 야생동물 먹이주기 및 불법엽구 수거행사 민관군 합동으로 실시
    • 등록자명 : 김기용
    • 조회수 : 1,745
    • 등록일자 : 2008.01.29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휴대폰 : 033-760-6449

  •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신동원)은 최근 폭설과 혹한으로 야생동물의 먹이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월 29일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일원에서 육군 제21보병사단, 양구군,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와 합동으로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멧돼지, 산양, 너구리,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하여 밤, 옥수수, 콩 등 곡물 1,000㎏을 먹이로 공급하게 된다.

    □ 또한, 산악지형이 대부분인 강원도의 특성상 겨울이면 도내 전역에서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에 의한 밀렵이 성행하고 있어 불법엽구 수거행사도 같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강원도 지역에는 강릉과 횡성 순환 수렵장에서만 수렵이 가능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 수달, 산양, 삵과 같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 음식점이나 건강원에서 가공한 포획금지 야생동물을 먹은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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