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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환경청,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설명회 열어
    • 등록자명 : 신혜선
    • 조회수 : 678
    • 등록일자 : 2022.05.31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이창흠)531일 원주시티호텔에서 관내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유해대기오염물질(HAPs)*의 시설관리 준수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 Hazardous Air Pollutants

     

    비산배출시설은 굴뚝 등 점배출원과 달리 배출구 없이 대기오염물질이 곧바로 대기로 배출(누출)되는 시설을 말한다.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13.5월부터 사업장의 배출 최소화를 위해 밸브?펌프 등 밀폐화, 비산배출되는 가스 포집?저감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도입되었다.

     

    비산배출 저감제도 대상업종은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등 39개 업종이 해당된다.

     

    주로 4·5종 사업장으로, 비산배출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 대다수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관리제도 및 법령 개정사항, 최초·연간점검보고서 작성 등을 안내했다.

     

    특히,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의 주요 위반 사항들을 공유하여 제도에 대한 인식 저하로 발생하는 위반 사항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술력 부족,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제도이행 및 신고서 작성이 미흡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기술지원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이창흠  청장은  이번 설명회가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사업장에서 유해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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