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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환경청, 지자체 합동 개사육시설 점검 결과‘중점관리 시급’
    • 등록자명 : 김선혜
    • 조회수 : 2,076
    • 등록일자 : 2017.11.30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 휴대폰 : 033-760-6022
  • ◇ 총 38개소 점검, 가축분뇨 옥외방치 등 3개소 적발
       - 점검 대상 중 절반에 가까운 개사육시설이 폐쇄·미운영 중으로 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정비 필요
    ◇ ’18년 개사육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중점점검 실시 예정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미자)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중 500마리 이상 키우는 개사육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총 38개소를 점검, 3개소의 위반사업장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합동점검은 가축분뇨 야적 및 방치, 공공수역 유출 등 개사육시설의 전반적인 관리실태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가축분뇨 옥외방치(2개소), 처리시설의 침출수 외부 누출(1개소) 등으로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특히, 이번 점검대상 38개소 중 16개소(42%)는 시설운영이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 당시 개사육시설로 등록되어 있어 제때 폐쇄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그간 개사육시설은 다른 가축분뇨배출시설(우사·축사 등)에 비해 규모가 작고 영세해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 시설 폐쇄 시 폐쇄신고를 미이행하여 관리목록 현행화가 되지 않는 등 이번 합동점검 과정에서 개사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라고 밝혔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번 점검이 전체 개사육시설 중 일부만 실시한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더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관할 지자체에 개사육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 2018년도에는 관할구역 내 약 450여개로 추정되는 개사육시설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개사육시설 합동점검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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