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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
    • 등록자명 : 소병훈
    • 조회수 : 2,499
    • 등록일자 : 2005.02.25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휴대폰 : 033-764-0985
  •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송재용)은 지역주민의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폐수무단방류, 자연환경 훼손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게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포상금 지급기준을 보면, 징역형에 해당하는 환경사범을 신고한 경우 최고 100만원을, 벌금형.과태료.과징금 등의 처벌에 해당하는 신고의 경우 부과액의 10%를 지급하며, 허가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신고의 경우 최고 50만원에서 최저 3만원까지 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또한,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했으나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감시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문화상품권이나 도서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 신고는 환경오염행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국번없이 128번(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번) 또는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033-765-2121)로 하면 되고,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

    □ 이와 함께, 신고 포상금제도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포스터, 리플렛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자체와 민간단체 등에 배포하고, 반상회보 게재, 학교.군부대 환경교육 등을 통해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지난해에는 비산먼지 발생, 생활소음, 수질오염행위 등 19건의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하여 33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붙임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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