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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사업에 대한 '입지 사전상담제도' 실시
    • 등록자명 : 황기협
    • 조회수 : 2,042
    • 등록일자 : 2005.02.24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휴대폰 : 033-764-0983
  • “땅 봐 드립니다”
    ◇ 개발사업 예정지의 입지 적합여부 사전상담으로 입지가 곤란한 사업추진을 방지하여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손실 예방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송재용)은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앞서 사업 예정지가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가 적합한 지의 여부를 미리 검토하는「입지 사전 상담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 제도는 그동안 개발사업 등의 추진시 사업지역에 대한 환경적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부지를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전협의 과정에서 입지 부적합으로 부동의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어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초래되고, 협의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 2월부터 원주지방환경청이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 이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모든 개발사업은 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업예정지의 입지 적합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 사업예정지의 입지 적합여부에 대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원주지방환경청 홈페이지(http://wonju.me.go.kr)나 해당 시.군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사진 등 검토에 필요한 구비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상담일정을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서면검토와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거쳐 입지 적합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상담결과는 우편이나 E-mail, 팩스 등으로 신속하게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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