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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새도래지 손실보상 확대 추진
    • 등록자명 : 박지하
    • 조회수 : 2,191
    • 등록일자 : 2005.02.14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휴대폰 : 033-764-0983
  • 철새도래지 보전 위해 농가 경작손실(“까치밥”) 보상 확대키로
    ◇ 주요 철새도래지의 철새먹이 보전에 따른 농가의 손실을 보상하고, 유명 철새도래지는 생태탐방코스로 활용하는 등 관광자원화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송재용)은 겨울 철새를 보호하고 철새먹이 보전에 따른 경작지의 수확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생물다양성관리계약」체결 확대를 추진키로 하고, 2월중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한 서식실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철원평야의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체결현황>
    ○ 계약기간 : 2004. 11 ~ 2005. 3
    ○ 예 산 액 : 20,000천원(국비 6,000, 도비 4,200, 군비 9,800)
    ○ 계약금액 : 평당 75원
    ○ 계약유형 : 임차관리계약
    ○ 대상지역 및 면적 : 45농가 218,013평(720,705㎡)
      - 철원군 동송읍 강산리 일원(35농가 646,133㎡)
      - 철원군 김화읍 민들레 벌판․동송읍 토교저수지 일원(10농가 74,572㎡)

    ■ 정밀조사는 철새 20종 이상이 관찰된 동해안 4개 석호(경포호, 영랑호, 송지호, 화진포호)를 대상으로, 연도별 철새의 종 및 개체수 변화추이, 철새도래지 주변 농경지 현황과 서식 위해요인,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대상지역 등을 조사하게 된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번 조사결과 철새도래지로 적합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철새보호를 위한「생물다양성관리계약」체결을 유도하고, 경작손실보상금 중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함으로써 철새보호는 물론 생태탐방코스로도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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