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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국책사업과 모든 도로건설사업 사전환경성검토 의무화
    • 등록자명 : 조영복
    • 조회수 : 2,158
    • 등록일자 : 2005.02.11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휴대폰 : 033-764-0983
  • 대형 국책사업과 모든 도로건설사업은 타당성조사와 노선 선정단계부터 사전환경성검토 받아야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송재용)은 지난 1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500억원 이상의 대형 국책사업과 모든 도로건설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타당성조사 및 노선선정 단계부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 도로건설사업은 그동안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일반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로만 노선선정시 사전협의를 해 왔으나,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방도.군도 등 도로법에 의한 모든 도로사업까지 노선 선정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받도록 대상이 확대되었다.
    ○ 이번 조치로 노선의 적정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방안 등에 대한 사전 검토.조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행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으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는 것을 예방하고 노선 변경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난해 도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는 40건이었으나, 동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는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원주지방환경청은 도로건설사업 등에 대해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최적의 대안을 강구함으로써 각종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최소화하면서도 지역발전에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개정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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