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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오는 10일부터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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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최광
- 조회수 : 2,137
- 등록일자 : 2005.02.02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휴대폰 : 033-764-0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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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
◇ 구렁이, 자라, 두꺼비 등 양서.파충류 32종 불법포획시 처벌
◇ 불법포획된 멧돼지, 살모사, 계곡산개구리 등 32종은 먹는 자도 처벌
■ 오는 10일부터「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으로 앞으로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먹거나 양서.파충류를 포획하면 처벌을 받는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2일부터 밀렵감시단과 합동으로 원주.인제.충주.양평의 건강원과 음식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사전계도를 실시하며, 이외 지역에서는 음식업중앙회, 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반상회보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달라진 내용을 홍보한다.
■ 야생동.식물보호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밀렵(불법포획 및 밀수)된 것을 알고도 멧돼지, 살모사, 북방산개구리, 청둥오리 등의 야생동물(32종)을 먹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구렁이, 자라, 맹꽁이, 도롱뇽 등 양서.파충류(32종)를 불법으로 잡으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사전 홍보.계도기간이 끝나면 밀렵감시단,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붙임 : 홍보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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