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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늪 생태계보전지역 출입금지기간 연장
    • 등록자명 : 최명식
    • 조회수 : 2,159
    • 등록일자 : 2005.07.05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휴대폰 : 033-760-6455
  • 용늪 생태계보전지역 출입금지기간 연장
    습지생태계 회복 위해 ‘05.8월부터 5년간 일반인 출입금지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송재용)은 람사협약 지정 습지이자 국내유일의 고층습원인 대암산 용늪 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한 일반인의 출입금지기간을 향후 5년간 연장키로 했다.

     o 대암산 용늪 생태계보전지역은 ‘00년 생태계복원사업 착수 이후 습지생태계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05.7.31까지 출입을 금지시켜오고 있다.

    □ 이번 출입금지기간 연장조치는 용늪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복원사업이 마무리 되었음에도 건조화 및 육지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무분별한 용늪 출입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출입금지기간은 ‘10.7.31까지이며, 출입금지구역은 생태계보전지역 내 큰 용늪 및 작은 용늪 일원 1.06㎢이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00년부터 용늪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훼손지에 대한 “식생복원”(사초 등 습지식물 식재 및 목본류 제거 ), “목도”(방부목재를 이용한 이동통로)설치 및 “물길 유속완화공사” 등을 실시했으며, ’04년에는 용늪 주변 훼손지에  “식생마대공사”를 실시하는 등 용늪의 생태복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 또한, 금년 7월부터는 침사지 설치를 위해 수리․수문, 기상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용늪 생태복원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하는 등 용늪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 한편, 원주지방환경청은 용늪 출입에 따른 생태계 훼손 방지를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장의 허가 없이 용늪을 무단출입할 경우「습지보전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용늪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할 방침이다.

    『참고자료』대암산 용늪

    o 위 치 :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대암산 정상(1,280m)
    o 특 성 : 기계적 풍화작용으로 형성된 생태학적으로 보존가치가 매우 큰 국내유일의 고층습원으로 이탄층이 잘 보존
    o 면 적 : 1.06㎢
    o 식 생 : 기생곷, 비로용담, 가는동자꽃, 끈끈이주걱, 금강초롱, 제비동자꽃 등 희귀식물 191종과 호랑나비, 복숭아순나방붙이 등 곤충 234종이 서식
    o 보 호 :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246호, ‘73), 생태계보전지역(‘89) 및 람사협약 습지(‘97), 습지보호지역(’99.8)으로 지정하여 관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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