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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수) 한겨레·경향신문의 “환경부, 국책기관 의견도 무시했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등록자명 : 이혜은
    • 조회수 : 2,361
    • 등록일자 : 2016.02.03
    • 담당부서 : 기획과
  • 2.3(수) 한겨레·경향신문의 “환경부, 국책기관 의견도 무시했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 내용]
    일자·매체 : 2016년 2월 3일(수), 한겨레 10면·경향신문 12면

    보도 내용
    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평가연구원’)이 ‘입지의 적절성과 계획의 타당성 측면에서 미흡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힘에도 환경부 검토의견에 이를 반영하지 않음

    ②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보다 훼손면적․수목이 증가했으나, 원주청에서 이를 누락
     

    ③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문제가 있어 반려를 하여야 하는데 검토의견을 회신

    [설명 사항]
    ① “평가연구원이 ‘입지의 적절성과 계획의 타당성 측면에서 미흡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힘에도 환경부 검토의견에 이를 반영하지 않음” 보도내용 관련
     

    평가연구원의 위 의견은 동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입지의 적절성과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부대조건을 붙여 승인한 사업이라는 의미이며,
     

    부대조건을 이행하여 완성도 높은 대안과 저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임(평가연구원 해명자료 참고)
     

    위 의견의 종합적 취지에 따라 국립공원위원회 부대조건을 충실히 반영한 저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을 회신
     

    ② “공원위원회 심의 당시보다 훼손면적․수목이 증가했으나, 원주청에서 이를 누락” 보도내용과 관련
     

    훼손면적 등의 증가는 자재의 헬기운반에 따른 안전․작업공간 마련 등에 따른 일시적 훼손면적이 포함된 것이며, 새로운 개발행위가 추가된 것은 아님
     

    ※ 추가되는 훼손은 공사로 인한 일시적 훼손으로 공사완료 후 생태복원될 예정임
     

    또한, 원주청은 생태가치가 우수한 상부정류장 부지의 훼손면적이 최소화되도록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을 통해 ‘건축물 및 산책로 면적을 축소’하도록 요청하였음
     

    ③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문제가 있어 반려를 하여야 하는데 검토의견을 회신” 보도내용과 관련
     

    평가는 초안과 본안 두단계로 이루어지며 이번 초안은 사업 초기단계에서 관계행정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평가서 본안을 충실하게 작성하기 위한 과정임
     

    * 관할 지자체, 관계 지자체, 승인기관, 협의기관, 관할 시·도
     

    따라서, 금번 검토의견은 평가서 초안 내용에 대하여 미흡하고 불확실한 부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사업자는 우리청 등의 검토의견 및 주민의견 등을 반영하여 평가서 본안을 작성할 예정임
     

    ※ 평가서 본안이 제출되면 우리 청은 다시 한번 전문 검토기관인 평가연구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협의의견을 제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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