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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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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변성준
- 조회수 : 1,043
- 등록일자 : 2024.07.10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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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와 관련입니다.
2.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를 2024.9.2.(월)까지 아래와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실적보고 대상자 :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허가자, 제한물질 수입허가자, 유독물질 수입신고자, 제한·금지물질 수출승인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자,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업 신고자
나. 제출방법 : 화관법 민원24(http://icis.me.go.kr/cdms)로 제출
다. 문의전화 : 02-3019-6791~5(화학물질관리협회)
라. 기타사항 : 당해년도 실적이 없더라도 실적보고 없음으로 보고 필수, 법적 제출기한은 8.31.이나 올해 마감은 9.2일까지 접수 가능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관련 자주묻는 질문 답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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