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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기간 대폭 단축
    • 등록자명 : 연경화
    • 조회수 : 1,874
    • 등록일자 : 2005.03.25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휴대폰 : 033-764-0983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기간 대폭 단축
    -소규모 공장 개발사업 평균 27일에서 15일로-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송재용)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행정서비스 향상대책의 일환으로 3만㎡ 미만 소규모 공장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를 목적으로 제정된「관리지역내 공장설립에 관한 사전환경성검토 업무처리지침」시행(‘04.12.1)이후 검토서 보완을 지양하고 가급적 추가자료 제출로 대체토록 하는 등 협의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그동안 평균 27일이 소요되던 협의기간을 15일로 대폭 단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 또한, 원주지방환경청은 업종별, 배출시설별 특성에 따른 검토서 작성방법을 정형화함으로써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검토서 작성기간 및 비용을 절감하는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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