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운영지원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화학물질관리과 환경감시과 조류(녹조)정보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측정·통계자료 전국 환경측정정보 조회 강원특별자치도 및 충북권 주요하천 수질정보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국회관련정보 서식자료실 총량제정보제공 수질오염총량제도 안내 맑은 하천지킴이 맑은 하천지킴이소개 맑은 하천지킴이 홈페이지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운영지원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화학물질관리과 환경감시과 조류(녹조)정보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측정·통계자료 전국 환경측정정보 조회 강원특별자치도 및 충북권 주요하천 수질정보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국회관련정보 서식자료실 총량제정보제공 수질오염총량제도 안내 맑은 하천지킴이 맑은 하천지킴이소개 맑은 하천지킴이 홈페이지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전체 게시물 조회 자연경관심의제도 안내 등록자명 : 임양석 조회수 : 4,983 등록일자 : 2006.02.07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05년 1월부터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자연경관심의를 받도록 자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게재합니다. 첨부파일 61_199_자연경관심의위원회_규정(환경부훈령_제649호).hwp (14 KB) 바로보기 61_199_자연경관심의지침(환경부예규_제270호).hwp (109 KB) 바로보기 61_199_지방자치단체_검토지침(환경부예규_제271호).hwp (27 KB) 바로보기 이전글 2005년도 환경행정혁신 추진성과 및 평가 다음글 2005년 12월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운영결과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